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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호 자전거생활 원고


제목 

고성능 전기자전거 스피드 페델렉(Speed Pedelec)

 

부제목 

시속 45 킬로미터의 전기자전거

 

머리글 

세계적으로 전기자전거는 메가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필자는 시속 25킬로미터에 출력 250와트 이하의 전기자전거에 초점을 맞춰왔으며 사람의 힘과 모터의 힘이 합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자전거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해왔다. 그러나 시속 45킬로미터와 500와트의 출력을 내는 고성능 전기자전거도 있다. 스피드 페델렉이라고 부르는 이 전기자전거는 유럽과 미국에서 합법적인 탈 것이며 전기자전거의 등급을 세분화시켜 모빌리티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페델렉과 스피드 페델렉 모델 

벤츠 스마트 전기자전거의 두가지 버전이다. 흰색이 시속 25킬로미터, 250와트의 일반 전기자전거이고 검은 색은 브라부스 모델로 시속 45킬로미터, 500와트의 스피드 페델렉이다. 브라부스는 벤츠의 고성능 튜닝전문브랜드로 전기자전거에 브라부스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최초다.  

(출처. int.smart.com)

 

 

스피드 페델렉의 번호판 

스피드 페델렉은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며 헬멧, 보험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스피드 페델렉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다.  

 

 

스피드 페델렉의 정의 

먼저 '페델렉(Pedelec)'이란 '페달 일렉스틱 사이클(Pedal Electric Cycle)'을 줄인 말로 페달의 동작으로 전기모터가 동작하도록 하는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자신의 힘으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스쿠터보다 자전거에 가깝다. 페델렉은 라이더가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여야 하므로 운동이 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격인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의 연구에 의하면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운동의 효과로 관상동맥질환관련 심장마비 사망률을 27% 낮출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페델렉은 유럽에서 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됨으로써 전기자전거 시장의 부흥을 가져왔다. 최고속도와 출력은 시속 25킬로미터와 250와트로 제한되며 모터를 작동하게끔하는 스로틀 방식의 레버, 트위스트 그립은 장착할 수 없다. 유럽에서 페델렉은 자전거로 분류되어 헬멧, 면허, 보험, 번호판 등으로부터 자유롭다

'스피드 페델렉(Speed Pedelec)' '에스 페델렉(S-Pedelec)'으로도 불리우며 시속 45킬로미터와 500와트의 출력이 가능하다. 스피드 페델렉은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없으며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등과 함께 달려야 한다.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면허증이 필요하며 등록된 번호판을 부착하고 보험에도 들어야 한다. 완성차 모델로는 스트로머, 스페셜라이즈드의 터보, 그레이스, A2B 등이 있으며 전동시스템으로는 보쉬의 퍼포먼스 라인 등이 있다. 하이바이크, 리제운트밀러, 스파르타, 가젤, KTM, 포커스 등 자전거 브랜드에는 스피드 페델렉 등급의 모델을 갖추고 있다. 엄격한 법의 적용를 받으며 생김새는 일반 전기자전거와 크게 다를바 없는 고성능의 '스피스 페델렉'에 대해 왜 주목해야 할까

 

 

로드바이크형 스피드 페델렉 

하이바이크의 '엑스듀로 레이스 에스 프로(XDURO Race S Pro)'라는 모델로 스피드 페델렉에 속한다. 스피드 페델렉은 일반도로에서 자동차와 주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로드바이크에도 본격적으로 전동시스템이 탑재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무게는 18.7kg이며 가격은 8,000유로(한화 약 1,054만원)이다.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iF 어워드를 수상했다. 

(출처. www.haibike.de)

 

 

스페셜라이즈드 터보 에스 

2012년에 데뷔한 스페셜라이즈드 터보 모델은 진화를 거듭해서 터보 에스, 터보 엑스, 터보(Turbo S, Turbo X, Turbo)의 세가지 라인업을 갖춘다. 사진의 모델은 터보 에스로 가격은 7,000달러(약 849만원)이다. 스페셜라이즈드는 아직까지 시속 25킬로미터 이하의 일반 전기자전거는 내놓지 않고 있으며 스피드 페델렉 등급의 모델만 출시하고 있다. 

 

 

스피드 페델렉은 위험한가

아직까지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스피드 페델렉은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될 수 있다. 생김새가 일반 전기자전거와 비슷하므로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유럽에서는 오토바이나 스쿠터를 자전거도로에서 타는 것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륜차로 엄격하게 구분된 스피드 페델렉은 자동차가 이용하는 차도를 달려야 한다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대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스피드 페델렉과 같은 고성능 전기자전거의 존재다. 고성능 전기자전거는 당연히 자전거도로에 진입하면 안된다. 이러한 고성능 전기자전거와 제한속도 25킬로미터의 전기자전거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전기자전거는 무조건 기존 자전거 사용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유럽은 이미 자전거의 자격을 부여한 전기자전거를 페델렉(Pedelec)으로 분류해서 자전거도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자동차 도로를 달려야 하는 전기자전거를 스피드 페델렉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기자전거의 성숙된 시장과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번호판등록, 면허, 헬멧, 의무보험 등의 법과 제도로 관리되고 있는 스피드 페델렉은 위험하지 않으며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자전거와 섞이지 않는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피드 페델렉 시장 

유럽 전기자전거 시장에서 스피드 페델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로 크지 않지만,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로 주목 받고 있다. 1 7일자 바이크 유럽(www.bike-eu.com)에 따르면 2015년 네덜란드 시장에서만 30%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2015 10 6일자에 의하면 스위스의 경우 전체 전기자전거 시장의 4분의 1을 스피드 페델렉이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우리나라 기술표준원의 '전기자전거 안전기준(고시)'에 의하면 전기자전거가 시속 30킬로미터, 출력 330와트 이하로 규정되어 미국의 기준에 가까운데 유럽의 기준으로 보면 일반전기자전거도 스피드 페델렉도 아닌 위치에 들어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헬멧과 면허는 필요하지만, 번호판 등록과 보험은 필요하지 않다. 앞으로 전기자전거를 성능별로 등급을 세분화하는 것도 전기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올해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전기자전거를 5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법을 적용하는데 '자전거, 1타입, 2타입, 3타입, 모페드(Bicycle, Type 1 e-Bike, Type 2 e-Bike, Type 3 e-Bike, Moped)'가 그것이다. 1타입과 2타입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속 32킬로미터 이하의 전기자전거이다. 1타입은 페달어시스트 방식이고 2타입은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라는 구분이 있다. 이 법은 작년에 캘리포니아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배기가스를 규제하고 친환경 이동수단을 장려하는 정책에 있어서 선두에 서왔던 캘리포니아의 움직임은 조만간 다른 주의 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바뀐 캘리포니아 전기자전거 법규

캘리포니아는 전기자전거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그 중 두가지 등급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위의 인포그래프는 캘리포니아 자전거 연합(California Bicycle Coalition)이 제작했다. 

 

 

국내에서 만날 수 있는 스피드 페델렉 

A2B 시마와 베스비 LX1은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스피드 페델렉 등급의 전기자전거다. 이 모델들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경형이륜자동차'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스피드 페델렉에 대한 유럽연합 법규의 변화

유럽에서 2017 1월부터는 스피드 페델렉은 형식승인(type-approval)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인증을 받고 그 인증결과를 표시해야 했는데 향후에는 형식승인으로 바뀌는 것이다. 형식승인으로 바뀌면 부품을 바꾸거나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단계로 올라간다. 유럽연합에서는 2016년을 유예기간으로 두어 기존에 진행하던 업체 자율인증과 형식 승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의 페델렉 전기자전거는 기존 EN15194 인증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스피드 페델렉에 해당하는 전기자전거군에 대해서만 법규가 세분화되고 더 엄격한 법규로 바뀌는 셈이다. 시속 25킬로미터의 1,000와트 미만의 전기자전거인 '파워드 사이클(Powered Cycles)'과 시속 45킬로미터, 4,000와트 미만의 전기자전거인 '모페드(Moped)'로 나뉘는데 스피드 페델렉은 후자에 속한다.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라도 스로틀이 장착되면 '파워드 사이클'로 분류되어 번호판을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스로틀 방식을 법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피드 페델렉 e-MTB

독일 브랜드인 포커스(Focus)에서 내놓은 스론 스피드(Thron Speed)는 시속 45킬로미터로 달릴 수 있는 풀서스펜션 산악자전거다. 앞뒤 모두 120mm 트레블의 서스펜션을 장착했다. 이와같이 e-MTB 중에도 스피드 페델렉이 존재한다. 스테이 끝부분에 번호판을 장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장착되어있다. 

 

 

스트로머 광고 

대표적인 스피드 페델렉 중 하나인 스트로머 광고다. '스위스는 자동차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전기자전거인 스트로머를 만들었다)'라는 뜻의 카피는 스트로머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한다.

 

 

헬멧에 대한 별도 규격 진행

주로 차도를 달리게 되는 스피드 페델렉의 특성상 일반 자전거 헬멧은 안전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왔다. 유럽의 자전거 헬멧 업계에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헬멧 규격에 대해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새로운 규격이 조속히 정의 되지 않을 경우 일반 오토바이에 적용되는 풀페이스 헬멧을 써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며 조속히 새로운 기준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는 소식이다

 

 

마치며 

관청에 등록해서 번호판을 달아야 하고 면허증에 보험까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스피드 페델렉에 대해 알아보았다. '불편한 전기자전거'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진다고 한다. 우리는 보통 '그거 사느니 오토바이나 스쿠터 산다.'는 반응에 마주하게 된다. 스피드 페델렉은 친환경 이동수단의 자부심, 이동과정의 상쾌함, 쉬운 주차 등 다른 이동수단이 주지 못하는 장점을 준다. 더 늦기 전에 다양한 모빌리티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며 새로운 탈 것과 도로 위에서 공존하는 문화를 선진국으로부터 배우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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